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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(양식)

등록일 2024-03-1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60

ㅁ졸업연한은 입학일로부터 석사(6년), 박사,통합(10년)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능.

ㅁ연한이 경과한 경우, 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을 제출하고 논문제출 가능.

 (단,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은 1회만 제출 가능)

ㅁ 허가원 양식에 지도교수 승인받은 후에,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제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