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(구분 및 신청)
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
외국어시험과
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.
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40조(외국어시험)
①
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②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다만,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제2외국어는 응시자의 이수전공과 동일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.
③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,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.
④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공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.
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,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CBT 207점(IBT 76점), TOEIC 700점(TOEIC Speaking 140점), TEPS 600점(New TEPS 327점), IELTS 5.5등급 이상, G-TELP LEVEL3 85점(LEVEL2 64점), OPIc IM2,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(TOPIK)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
- 국내·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. 단,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(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)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,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(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)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면제한다.
-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(제1저자)로 게재한 경우. 다만, 공동주저자(제1저자)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/n을 인정할 수 있다.
제41조(종합시험)
① 종합시험은
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서울캠퍼스는 <별표1>, 경주캠퍼스는 <별표2>와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.
② 박사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,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서울캠퍼스는 <별표1>, 경주캠퍼스는 <별표2>와 같다. 다만,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,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.
③ <별표1>과 <별표2>의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은 주저자로 게재시 인정하며 주저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공동주저자(제1저자)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/n을 인정할 수 있다.
- 주저자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학술지의 경우 : 주저자
- 주저자의 역할이 별도 명기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: 제1저자
- 단독 교신저자
④ 전항의 단서에 의해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자는 4학기이상 등록하고 27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.0이상이어야 한다.
⑤
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, 각 과정별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시험과목을 수강하여 A0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학과에 따라 해당과목을 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, 시험과목예외인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대학원 |
시험과목 |
과목수 |
합격기준 |
석사과정 |
기초공통 1과목,전공 1과목 이상 |
전체 2과목 이하 |
각 과목 70점 이상 |
박사과정 |
기초공통 1과목,전공 2과목 이상 |
전체 3과목 이하 |
각 과목 70점 이상 |
제42조(재시험)
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