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휴학 가능기간 |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| 유의사항 | 
| 정기신청 | 일반휴학 | 통산 4학기
통산 6학기 | 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
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 |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
하지 않는 자는 “휴학기간 만료
제적” 처리됨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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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휴학 |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| 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
휴학사유를 ‘군휴학’으로 선택
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종강일~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
 |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
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
(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) | 
| 창업휴학 | 통산 4학기 | 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
사유를 ‘창업휴학’으로 선택
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
있는 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 | 하며,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
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
신청하여야 함 | 
| 연구휴학 | 통산 2학기 | 관리→연구휴학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신청 2020.3.13.(금) 17:00] 에만 가능2차 신청기간 [2020.3.11.(수) 10:00~
 | 일반대학원 교학팀 자동처리
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
연구등록 필수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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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시신청 | 군휴학 |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| 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
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군휴학’으로 선택
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개강일~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군휴학 :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
 |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| 
| 질병휴학 | 일반휴학 소진 후최대 2학기 |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
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| 일반 휴학기간 모두 소진시
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| 
| 임신·출산및
육아
휴학 | 임신·출산: 2학기육아: 2학기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
 | 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임신출산휴학’ 또는 ‘육아휴학’으로 선택 - 임신‧출산 휴학 :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
- 육아휴학 : 가족관계증명서제출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
 | 임신‧출산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
통산 6학기까지 가능육아휴학 :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여학생의 경우, 임신‧출산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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