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휴학 가능기간 |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|
유의사항 |
정기신청 |
일반휴학 |
통산 4학기
통산 6학기 |
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
학적→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 |
-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
-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
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
하지 않는 자는 “휴학기간 만료
제적” 처리됨 |
군휴학 |
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|
- 종강일~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
-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
학적변동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
휴학사유를 ‘군휴학’으로 선택
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 |
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
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
(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) |
창업휴학 |
통산 4학기 |
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
사유를 ‘창업휴학’으로 선택
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
있는 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 |
하며,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
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
신청하여야 함 |
연구휴학 |
통산 2학기 |
관리→연구휴학신청/취소등록] 메뉴에서 신청
- 2차 신청기간 [2020.3.11.(수) 10:00~
2020.3.13.(금) 17:00] 에만 가능 |
-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
-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:
일반대학원 교학팀 자동처리
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
연구등록 필수 |
상시신청 |
군휴학 |
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|
- 개강일~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
- 군휴학 :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
학적변동관리→휴학연장신청/취소등록
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군휴학’으로 선택
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 |
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|
질병휴학 |
일반휴학 소진 후최대 2학기 |
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
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|
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
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|
임신·출산및
육아
휴학 |
- 임신·출산: 2학기
- 육아: 2학기
- 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변동
|
관리→휴학신청/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‘임신출산휴학’ 또는 ‘육아휴학’으로 선택
- 제출서류 (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)
- 임신‧출산 휴학 :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
- 육아휴학 : 가족관계증명서 |
임신‧출산
- 육아휴학 :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
- 여학생의 경우, 임신‧출산 및
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
통산 6학기까지 가능 |